반응형 의료비 환급1 의료비 걱정 덜어주는 든든한 건강 지킴이 안녕하세요, 혹시 지난 1년간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셨나요? 만약 그렇다면 '본인부담상한제 환급'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.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아주 든든한 건강 지킴이입니다.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'소득 수준'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기 때문에,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는 '사전급여' 방식입니다. 이는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연간 상한액.. 2025. 9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