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번 부가세는 언제까지였지?"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고민일 거예요.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가가치세 신고, 특히 2025년에도 사업자 유형별로 다른 신고 기간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. 걱정 마세요! 오늘은 여러분의 머릿속을 시원하게 정리해 줄 2025년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. 이 가이드 하나면 더 이상 신고 기간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
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과세 기간과 신고 기한으로 나뉩니다. 과세 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기간을 의미하고, 신고 기한은 그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마감일을 말해요.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부가세 신고의 첫걸음입니다.
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, 1기(1월 1일~6월 30일)와 2기(7월 1일~12월 31일)로 나누어 신고합니다. 1기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, 2기에 대한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죠. 다만,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, 예정신고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'예정고지'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 이때 고지된 세액이 너무 많거나 사업 실적이 좋지 않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.
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좀 더 촘촘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 1년에 네 번, 즉 1기 예정(1월~3월), 1기 확정(1월~6월), 2기 예정(7월~9월), 2기 확정(7월~12월)으로 나뉘며, 각 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,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, 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,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.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.
간이과세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.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데,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. 다만, 앞서 언급했듯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 기간(1월 1일~6월 30일)에 대한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이처럼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기간이 다르니, 자신의 유형에 맞는 달력을 꼭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시길 바랍니다.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, 전자신고 방법을 익혀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!